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도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이자는 ‘외국인이라서’ 별도로 더 주는 이자가 아니라, 반환일시금 산정 시 원래 적용되는 이자이며, 외국인 적용 여부와 지급 대상 자격은 체류자격·본국법·협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가능 여부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본국법, 협정 해당 여부, 출국 확인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외국인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