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금융회사가 작성·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은행(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무 은행이나 방문한다고 해서 다른 금융회사가 지급한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대신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자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자(은행 등 금융회사 포함)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한 금융회사가 가진 자료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통장·거래명세서 기재나 우편·전자 통보로도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이자·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통보하거나, 소득자의 신청을 받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보해 주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통보는 원칙적으로 소득발생 연도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이뤄집니다.
실무상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아무 은행이 아니라 해당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은행(소득을 받은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하고,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소득자에게 제공하는 통보 방식(통장·거래명세서 기재, 우편, 전자 통보 등)과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