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승인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업무 관련성·의학적 소견·추가상병 발생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