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의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미희망은 자격취득신고서에 ‘납부 희망(1)’ 또는 ‘미희망(2)’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납부 희망(1)·미희망(2)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희망(1) 선택 시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 시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정리하면, 중도입사자의 취득 월 납부 여부는 자격취득신고서의 납부 희망/미희망 표시로 결정되고,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미희망이면 다음 달부터 납부하며, 이미 다른 자격에서 취득월분을 낸 경우에는 중복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