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치료 목적이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