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공급 용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 파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