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별 금융재산 잔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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