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각 연금계좌별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및 연금수령한도 등은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되므로, 하나의 증권사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더라도 각 계좌의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를 나누어 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각 계좌의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인출 전 각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계좌의 수령 가능 금액과 세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