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월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칸에는 해당 월에 근무한 모든 인원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01 칸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과 인원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중도 퇴사자 역시 해당 월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포함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A02 칸에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와 소득세를 기재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A01 칸에 중도 퇴사자를 포함하여 신고하더라도, A02 칸에서 해당 근로자의 최종 세액을 반영하므로 중복 신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퇴사자의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