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지급월이 다른 사업자의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신고 시,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4.
연말정산 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귀속월과 지급월을 동일하게 설정: 예를 들어,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설정하여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마감합니다.
- 귀속월과 지급월을 다르게 설정: 이후, 1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설정하여 간이세액이나 여타 소득을 불러온 후, 1번에서 마감했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마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두 개의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변환 후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해당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 내역을 삭제한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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