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휴대폰 매입 단순판매 사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4.

    개인사업자가 폐휴대폰을 단순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 등을 사업자가 매입하여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폐휴대폰은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휴대폰을 매입하여 단순 판매하는 경우, 매입 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여야 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직접 폐휴대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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