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적용 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4.
식대 비과세 적용 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식대의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더라도,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식대의 성격: 식대가 단순히 실비 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 지급 규정 등에 명시된 내용이나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 비과세와 평균임금의 관계: 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 실제 지급 방식: 모든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제 지출한 식사 비용을 변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되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식대 지급 방식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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