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적용 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4.

    식대 비과세 적용 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식대의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더라도,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식대의 성격: 식대가 단순히 실비 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 지급 규정 등에 명시된 내용이나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비과세와 평균임금의 관계: 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4. 실제 지급 방식: 모든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제 지출한 식사 비용을 변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되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식대 지급 방식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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