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4.
네, 2월 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2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말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의 원칙: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닌,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 말 퇴직자에게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처리 절차:
- 퇴직하는 달(2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후 퇴직 시점까지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 징수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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