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월 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2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말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거:
유류대금으로 휘발유를 구매했을 때 세금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촬영 현장에서 여러 팀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료나 간식은 비용처리가 가능해?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