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애드센스 수익을 얻을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4.
공무원이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영리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무원이 애드센스 수익을 얻으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익 활동을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 창출은 영리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겸직 허가 절차: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 내용, 예상 수익, 본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 허가 조건: 겸직 허가를 받더라도 근무 시간 외 활동이어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직무 관련 정보 활용 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익 규모와 관계: 수익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라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액의 수익이라도 신고 누락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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