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영리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무원이 애드센스 수익을 얻으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익 활동을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공무원이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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