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 59에 따라 환급금 소멸시효가 통보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방세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2026. 3.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환급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근거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국세 환급으로 인해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경정을 누락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권 경정을 통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권 경정 요청이 거부될 경우, 불복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납부일부터 진행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일로부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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