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업무상 재해로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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