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보상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업무상 재해로 인해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 요양보상: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비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휴업보상: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3일 이내 요양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업무상 재해로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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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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