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한국 F-4 비자 소지자의 세무 거주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연속 또는 비연속 여부 무관)
    •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 다음 해 5월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 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이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예: 한국 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거주하며 연간 183일 미만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F-4 비자 소지자는 해외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내 부동산 임대 소득 등 한국 원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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