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에 퇴사하고 9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10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A01에 해당 퇴사자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5.

    네, 맞습니다. 8월 31일 자로 퇴사한 근로자는 9월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간이세액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01 간이세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8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2 중도퇴사란에 별도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 자 중도 퇴사자의 경우, 9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10월 10일까지이며 이때 A02 중도퇴사란에 해당 근로자의 정산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A01과 A02 항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