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점의 온라인 판매 시 필요한 추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3. 5.

    의류 판매점이 온라인 판매를 추가로 진행할 경우, 사업자 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류 판매점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 시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1.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추가: 기존 의류 판매점 사업자 등록 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업종(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을 추가하거나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SNS를 통해 주로 판매한다면 SNS마켓(업종코드 525104)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시,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또는 PG사 가입 확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 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 하단 등에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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