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자 비과세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5.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코드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선, 국외 건설현장 등 특정 직종은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단순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시 처리: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M01', 'M02', 'M03' 등 해당 비과세 코드에 맞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화 지급 시 환산: 국외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이월 불가: 월 비과세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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