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자 소득 1000만원과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2000만원일 경우, ISA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3. 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2,000만원은 일반 이자 소득 1,000만원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ISA 계좌 내에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발생한 2,000만원의 이자 소득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기준 200만원)를 초과하는 1,800만원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이는 일반 이자 소득 1,000만원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일반 이자 소득 1,000만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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