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의 변경된 명칭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3. 5.

    체당금 제도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 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2.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기존에는 퇴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 근로자도 1회에 한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3. 부정수급 제재 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이 기존 1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체불에 대해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기지급된 금액은 공제 후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기존 일반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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