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언제부터 공제해야 하나요?

    2026. 3. 5.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해당 월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공제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달 보험료가 면제되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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