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절차,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026. 3. 5.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EDI를 통한 보수총액 신고 절차,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절차이며,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차액이 추징되거나 환급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1. 건강보험 EDI 접속 및 로그인: 건강보험 EDI 웹사이트(edi.nhis.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화면 상단의 '[신고/신청]' 메뉴에서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클릭합니다.
    3. 보수총액 통보서 확인 및 입력:
      • '받은 문서함'에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확인합니다.
      • 통보서에 기재된 직원 명단을 확인하고, 각 직원별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임시저장 및 신고: 모든 직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임시저장'을 눌러 내용을 검토합니다. 최종 확인 후 '신고(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수총액의 정확한 산정: 비과세 소득(예: 식대, 월 20만원 한도 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무월수: 해당 연도에 근무한 개월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근무월수를 기재합니다.
    4.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 처리: 연도 중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과 보수총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EDI 신고 오류 시: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종전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은 다음 연도 4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보험료 차액은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 신청 시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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