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정으로 처리 가능한 대손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5.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상법상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상 어음, 수표법상 수표, 민법상 대여금 및 선급금 등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2.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된 채권입니다.
    3.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진 압류채권입니다.
    4. 채무조정으로 면책된 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5.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해외채권: 물품 수출 또는 외국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중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입니다.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채권입니다.
    7.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8.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으나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이러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산 시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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