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정년퇴직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2월 28일까지인데 퇴직일을 언제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3. 5.
홈택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정년퇴직일 경우, 퇴직일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이 발생한 '퇴직일(퇴직을 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되며, 이 날짜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일이 2026년 2월 28일까지라면, 퇴직일은 2026년 2월 28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퇴직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영수증에 기재되는 퇴직일도 이와 일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실제 퇴직일과 영수증상의 퇴직일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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