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이 대학교나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3. 5.
네, D-2 비자 유학생도 대학교나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무 가능 조건 및 절차:
- 시간제취업허가: 유학생이 교내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하려면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 형태: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자로서 소속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시간제취업허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업 연계성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나 외부 기관에서의 학생연구원 활동 시에는 시간제취업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 대상: 일반적으로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해당됩니다.
- 제출 서류: 시간제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대학(학과) 발행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서(TOPIK 3급 이상 등),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거나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종류(D-2 외 다른 비자)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비자 종류에 맞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학교의 국제학생지원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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