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5.
네, 맞습니다. 교육비 중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교육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비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일 것
-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과정일 것
-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납하는 조건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학자금이나 교육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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