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필수 규정이 아니면 임산부의 2시간 단축근무 신청을 반려해도 되는지, 반려 시 통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관련 근거를 알려줘.
2026. 3. 5.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명시된 임산부 보호 규정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거나 사업주가 필수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산부의 2시간 단축근무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2025.2.23. 시행), 이 경우에도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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