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도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 수습 기간 동안 적용된 임금이 정식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 기간을 제외한 정식 근로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이 정식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및 회사의 임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