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A04(연말정산) 항목에 기재되는 지급액의 근로소득은 과세 비과세 합계인가요?
2026. 3.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4(연말정산) 항목에 기재되는 지급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결론: A04 항목의 지급액은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합산한 총 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 총 지급액의 정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4 항목에서 '지급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예: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 반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며, 비과세 소득은 최종 결정세액 계산 시 제외되지만, 총 지급액 자체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총 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 규정: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 지급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소득세 계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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