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적용할 때 소득세 떼기 전 금액으로 입금해야 하나요?
2026. 3. 5.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 즉 퇴직소득 전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퇴직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 외 수령 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이연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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