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9.9%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건강보험료 1000만원 산정 시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9.9%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ISA 계좌의 수익은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된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9% 분리과세된 소득 자체는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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