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자동 납부예외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5.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료 납부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 유예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 자동 유예 처리: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유예됩니다.
- 복직 후 납부: 유예된 고용보험료는 복직 시점에 일시납 또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자는 보험료의 60%까지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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