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교육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3.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교육세 신고는 해당 용역이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라 할지라도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외 사업장 수익금액, 자산·부채 평가익,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라도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8-서-3111 등)에서도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보험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 및 신고 방법은 해당 용역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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