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정해진 조건이 없을 때 대표자 급여 적정 금액은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6. 3. 5.
법인 정관에 대표자 급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대표자 급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 합당해야 하며, 법인의 재정 상황과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급여 책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 및 상법 규정 준수: 세법은 실제 업무 대가에 합당한 금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업무 대가로서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 회사의 재정 상황: 회사의 순이익 규모를 파악하여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순이익을 초과하는 급여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이익이 충분함에도 급여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 비교: 대표이사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개인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급여를 낮추면 개인 소득세 부담은 줄지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두 가지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 보수적인 접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초기 단계라면, 급여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한 번 정하면 변경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대 보험료 고려: 급여 수준에 따라 대표이사와 법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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