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일당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요청한 금액만큼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6. 3. 5.
근로계약서에 일당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하는 금액만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임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임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 원칙을 벗어나는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정해진 지급일과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인적사항 공개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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