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대표이사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5.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등기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면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