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월급 지급 후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외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3. 5.
네, 방문요양기관에서 월급 지급 후 원천세 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 방문요양기관은 직원의 급여 지급 후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외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거:
-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보다 편리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세무서 방문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홈택스 신고와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방문 시 유의사항: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직원별 급여 내역, 원천징수세액 등)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요양기관의 특성: 방문요양기관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되며, 사업장 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 기장 의무는 없으나, 급여 지급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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