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주 2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나요?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되나요?

    2026. 3. 5.

    네, 파트타임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해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내용을 누락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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