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5.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이 이를 검토하여 사전승인을 하면,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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