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간이 25.12.31~26.01.03일까지일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25.12.31일자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인 26.01.03에 발행해야 하나요?
2026. 3. 5.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일까지인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발행일자가 달라집니다.
공급시기가 2025년 12월 31일인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2026년 1월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2026년 1월 3일인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는 2026년 1월 3일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2026년 2월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해야 합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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