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법인세 손금 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법인이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차감한 금액)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정됩니다.
또한, 성과급으로 지급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주요 내용:
- 손금 산입: 자기주식의 시가(대가 수령 시 차감)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 준수 필요)
- 익금/손금 산입: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과 관련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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