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가 있고, 명의 변경은 없었으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과점주주가 된 대표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026. 3. 5.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과거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현재 과점주주가 된 대표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주취득세'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점주주 성립 시점: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취득한 토지라 할지라도,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지배력: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이중과세 문제: 법인이 이미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과점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 등에서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과거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므로 이 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토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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