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은 확정급여형(DB)인가요, 확정기여형(DC)인가요?

    2026. 3. 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과 같은 퇴직연금제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사용자 가입 보험: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지급 목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2. 근로자 가입 보험: 귀국비용보험(항공권 구입 목적) 및 상해보험

    이 보험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업무 외 재해 대비, 귀국 비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며, 퇴직연금제도의 DB형이나 DC형과는 운영 방식 및 목적이 다릅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 외의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퇴직연금제도의 DB형 또는 DC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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