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서비스업도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5.
교육지원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은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업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음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업종 판단: 교육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일반적인 교육서비스업은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이 위에서 언급된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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