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5.
국군복지단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는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군복지단과의 거래가 위탁매매로 판단될 경우, 국군복지단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금액 중 복지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을 따져 일반 매매로 인정될 경우에는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위탁매매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계약의 명칭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포함 여부: 위탁매매로 인정될 경우,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가격 전체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는 국군복지단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따라서 국군복지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매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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