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2026. 3. 5.
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액의 95%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요건:
- 지분율 요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 기간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 등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특정외국법인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배당소득(5%)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다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 요건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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