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3. 5.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 연차를 차감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공휴일과 대체하는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된 근로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원래의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되므로, 휴일대체 합의가 없었다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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