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교통비와 일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5.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일비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법무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취득 관련 법무사 수수료: 건물 등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 일반적인 법무사 수수료 (교통비, 일비 등):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이 법무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용역(등기 업무 대행, 채무 독촉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 법무사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참고: 법무사가 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비 등을 실비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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